특허권 양도와 이전등록 절차 안내

특허권 양도란?

특허권 양도는 특허권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양도 후에는 양수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됩니다.

양도 절차

  • 1단계: 양도계약서 작성 (양도인·양수인 간 합의)
  • 2단계: 특허청에 이전등록 신청
  • 3단계: 등록원부에 이전 사실 기재

이전등록 필요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서 (공증 권장)
  •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 등록료: 건당 약 38,400원

주의사항

  •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등록이 효력요건)
  • 특허 출원 중에도 양도 가능 (출원인 변경)
  • 공유 특허의 양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 양도 대가에 대한 세금 문제 검토 필요

옥특허 TIP: 양도 시 양도 범위(전부 또는 지분), 대가, 하자담보 조항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옥특허에서 양도계약서 검토와 이전등록 대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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