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와 선택 기준
실시권(라이선스)의 종류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시권(라이선스)이라 하며,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독점성 | 독점적 실시 (특허권자도 실시 불가) | 비독점 (복수인에게 허여 가능) |
| 등록 필요 | 필수 (등록이 효력요건) | 불필요 (등록은 대항요건) |
| 침해 소송 | 전용실시권자가 직접 소송 가능 |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만 가능 |
| 재실시 | 특허권자 동의 시 가능 | 특허권자 동의 시 가능 |
선택 기준
- 단독으로 독점 사업하려면 → 전용실시권
- 여러 기업에 기술 보급하려면 → 통상실시권
- 빠르게 다수 라이선시 확보하려면 → 통상실시권
옥특허 TIP: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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