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사용자와 종업원 누가 가지나
직무발명 권리 귀속 구조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원칙적 귀속
| 구분 | 권리 귀속 | 비고 |
|---|---|---|
| 특허받을 권리 | 원칙적으로 종업원 | 발명자주의 |
|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승계 | 취업규칙, 계약 등에 규정 |
| 승계 통지 후 4개월 내 미승계 시 | 종업원에게 귀속 확정 | 사용자는 통상실시권 보유 |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즉, 회사는 별도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칙
중소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해 예약승계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옥특허 TIP: 예약승계 조항이 없으면 권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직무발명 승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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