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회사 직원이 개발한 기술의 소유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무와 보상 기준

정당한 보상이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업원은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

  • 출원보상: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출원할 때 (통상 10~50만 원)
  • 등록보상: 특허가 등록되었을 때 (통상 20~100만 원)
  • 실시보상: 등록된 특허를 실제 사업에 활용할 때 (매출 기여도 반영)
  • 처분보상: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때 (수입의 일정 비율)

보상액 산정 기준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비율
  •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
  • 사용자의 연구 투자, 시설 제공 정도

옥특허 TIP: 보상 규정이 형식적이거나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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