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사용자와 종업원 누가 가지나

직무발명 권리 귀속 구조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원칙적 귀속

구분권리 귀속비고
특허받을 권리원칙적으로 종업원발명자주의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사용자가 승계취업규칙, 계약 등에 규정
승계 통지 후 4개월 내 미승계 시종업원에게 귀속 확정사용자는 통상실시권 보유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즉, 회사는 별도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칙

중소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해 예약승계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옥특허 TIP: 예약승계 조항이 없으면 권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직무발명 승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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