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무와 보상 기준
정당한 보상이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업원은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
- 출원보상: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출원할 때 (통상 10~50만 원)
- 등록보상: 특허가 등록되었을 때 (통상 20~100만 원)
- 실시보상: 등록된 특허를 실제 사업에 활용할 때 (매출 기여도 반영)
- 처분보상: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때 (수입의 일정 비율)
보상액 산정 기준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비율
-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
- 사용자의 연구 투자, 시설 제공 정도
옥특허 TIP: 보상 규정이 형식적이거나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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