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비용이성 거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창작비용이성 거절 대응 방법
1. 의견서 제출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 사이에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전체적 심미감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
-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른 미감을 일으키는 부분을 강조
- 디자인의 창작 과정과 독자적 착상 경위를 설명
2. 보정서 제출
도면을 보정하여 선행디자인과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후에도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