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시 "창작비용이성"이란 무엇인가요?
창작비용이성(창작비용이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창작비용이성이라 합니다.
판단 기준
-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이용한 디자인
-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을 단순히 조합한 디자인
- 기존 디자인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
특허의 '진보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디자인은 미감의 창작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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