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등록료(유지료) 금액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등록료 금액표 및 납부 안내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합니다.
연차등록료 금액표
| 연차 | 기본료(매년) | 청구항 1항당 가산 |
|---|---|---|
| 1~3년 | 15,000원 | 13,000원 |
| 4~6년 | 40,000원 | 22,000원 |
| 7~9년 | 100,000원 | 38,000원 |
| 10~12년 | 240,000원 | 55,000원 |
| 13~25년 | 360,000원 | 55,000원 |
* 개인·중소기업은 감면 혜택 적용 가능
납부 기한
- 해당 연차의 설정등록일에 대응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 예: 등록일이 6월 15일이면, 매년 5월 15일까지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 납부 기한 후 6개월 이내 추납 가능(3배 금액)
- 추납 기간도 지나면 특허권 소멸
- 소멸 후 3개월 이내 보전 가능(정당한 사유 필요)
옥특허 변리사법인은 연차등록료 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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