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등록료(유지료) 금액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등록료 금액표 및 납부 안내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합니다.

연차등록료 금액표

연차기본료(매년)청구항 1항당 가산
1~3년15,000원13,000원
4~6년40,000원22,000원
7~9년100,000원38,000원
10~12년240,000원55,000원
13~25년360,000원55,000원

* 개인·중소기업은 감면 혜택 적용 가능

납부 기한

  • 해당 연차의 설정등록일에 대응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 예: 등록일이 6월 15일이면, 매년 5월 15일까지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 납부 기한 후 6개월 이내 추납 가능(3배 금액)
  • 추납 기간도 지나면 특허권 소멸
  • 소멸 후 3개월 이내 보전 가능(정당한 사유 필요)

옥특허 변리사법인은 연차등록료 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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