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소멸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허권 소멸 사유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유로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1. 존속기간 만료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의약품 등 일부 분야는 존속기간 연장(최대 5년)이 가능합니다.
2. 연차등록료 미납
연차등록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고 추납 기간(6개월)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소멸 사유입니다.
3.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무효심판에 의한 소멸
- 신규성·진보성 흠결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 명세서 기재불비
- 모인출원(정당 권리자가 아닌 자의 출원)
-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5. 상속인 부존재
특허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중요: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은 관리 소홀이 원인입니다. 옥특허 변리사법인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소중한 특허를 지키세요.
도움이 되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