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적극적 방어

적극적 방어 전략

단순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 권리를 공격하는 적극적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무효심판

  • 목적: 상대방 권리(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만드는 심판
  • 효과: 무효가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근거: 신규성·진보성 결여, 기재불비, 공서양속 위반 등
  • 기관: 특허심판원에 청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목적: 내 제품(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 효과: 인용되면 비침해의 근거로 활용 가능
  • 장점: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약 100~300만 원), 기간도 짧음(6~12개월)

병행 전략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이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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