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 대상 예시

  • 물품 디자인: 가전제품, 가구, 패키지 등 유체동산
  • 글자체(Font): 한 벌의 글자꼴로서 2005년부터 보호 대상에 포함
  • 화상 디자인(GUI): 스마트폰 아이콘, 앱 화면 등 디지털 인터페이스
  • 부분 디자인: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을 권리 범위로 설정

Tip: 2021년 개정법 시행 이후 화상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물품에 표시되지 않는 독립적 GUI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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