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 대상] 글자체, 아이콘, 부분 디자인도 보호될까?

글자체(폰트)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글자체 디자인 등록

네, 가능합니다. 2005년부터 한 벌의 글자꼴을 디자인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

  • 한글: 자음 14자, 모음 10자, 받침 및 숫자·기호를 포함한 한 벌
  • 영문: 대문자 26자, 소문자 26자, 숫자 10자 등을 포함한 한 벌
  • 기존 글자체와 구별되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된 글자체를 생산·사용·양도·대여 등의 영업 행위에 무단 사용하면 침해가 됩니다. 다만 글자체를 이용하여 일반 문서를 작성·출력하는 행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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