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대응 기한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1개월)도 가능합니다.
유사 상표 거절에 대한 대응
- 외관·호칭·관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주장
- 인용 상표가 불사용 상태이면 불사용취소심판 병행
- 인용 상표의 권리자와 양도·동의서 협상
- 지정상품 감축으로 유사 범위 회피
식별력 부족 거절에 대한 대응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 (매출, 광고, 인지도 증거)
- 상표의 전체적 인상이 식별력을 가진다고 주장
- 유사 사례에서 등록된 선례를 제시
주의: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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