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요건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요건이란 출원인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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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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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 될 요건을 포함 한다.)
"영구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또는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과 같이
수학 또는 논리학상의 법칙만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운수업, 교통업등 보조적 산업
분야도 포함하지만, 의료업상의 이용에 그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않은 「새로움」을 갖춰야 함니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
원시의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함.
위의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
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적인 특허요건은 발명이 출원서에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가이다.
출원서에서 발명의 공개가 완전하려면 명세서에 당업자가 발명을 제조,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기존 제품의 기능이나 구조를 개선한 경우 그 제품의 개선된 구조 및 형상.
+ 기계, 전자장치를 변경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경우 그 변경된 장치.
+ 제조방법 및 공정을 개선한 경우 그 개선된 방법 및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