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을 통한 심판 절차 권리범위확인과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심판 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심판 기관입니다. 법원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빠릅니다.
주요 심판 유형
| 심판 유형 | 목적 | 청구인 |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대방 제품이 내 권리 범위에 속함을 확인 | 권리자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내 제품이 상대방 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 실시자 |
| 무효심판 | 상대방 권리의 무효 선언 | 이해관계인 |
| 정정심판 | 등록 내용의 정정(권리 범위 축소) | 권리자 |
심판 절차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구술심리(필요시) → 심결 → 불복 시 특허법원 소송
옥특허 TIP: 침해 소송과 무효심판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 권리가 무효가 되면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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