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차등록료 체계와 납부 기한 관리
연차등록료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등록한 후에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특허 연차등록료 체계
| 연차 | 기본료 | 청구항당 가산료 |
|---|---|---|
| 1~3년 | 매년 15,000원 | 13,000원 |
| 4~6년 | 매년 40,000원 | 22,000원 |
| 7~9년 | 매년 100,000원 | 38,000원 |
| 10~12년 | 매년 240,000원 | 55,000원 |
| 13년 이후 | 매년 360,000원 | 55,000원 |
납부 기한
- 설정등록 시 1~3년분 일괄 납부
- 4년차부터 매년 등록일 해당월까지 납부
-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추납 가능(가산금 부과)
- 추납 기간도 경과하면 권리 소멸
옥특허 TIP: 연차료 납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리사 사무소에 위임하거나, 특허청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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