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관납료 감면 제도
관납료 감면 혜택
특허청은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에 관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별 혜택
| 대상 | 감면율 | 적용 항목 |
|---|---|---|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70% |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등록료 |
| 중소기업 | 70% |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등록료 |
| 중견기업 | 50% |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등록료 |
| 직무발명 보상우수기업 | 50% |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등록료 |
신청 방법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출원 시 감면 신청 체크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첨부
- 출원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
옥특허 TIP: 감면을 적용하면 특허 출원~등록까지 관납료가 약 2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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