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심사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보호법은 일부 물품에 대해 실체 심사 없이 방식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일부심사등록제도라고 합니다.
특징
- 신규성·창작비용이성 심사를 생략
- 출원 후 약 2~3개월이면 등록 가능 (심사등록은 6~12개월)
-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적합
적용 대상(로카르노 분류 기준)
의류, 섬유제품, 포장용기, 식료품, 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품목이 주로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로카르노 분류 제2류(의류), 제5류(섬유), 제9류(포장)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이미 동일한 디자인이 존재해도 등록될 수 있고,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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