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부심사 대상 물품 목록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준 다음 물품류가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
- 제9류: 상품의 포장·운반 용기
- 제11류: 장식품
-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일부심사 vs 심사등록 비교
| 구분 | 일부심사 | 심사등록 |
| 심사 범위 | 방식 요건만 | 실체 심사 포함 |
| 소요 기간 | 2~3개월 | 6~12개월 |
| 권리 안정성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음 |
| 이의신청 가능 | 등록 후 가능 | 출원공고 후 가능 |
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등)은 반드시 심사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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