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부심사 대상 물품 목록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준 다음 물품류가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
  • 제9류: 상품의 포장·운반 용기
  • 제11류: 장식품
  •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일부심사 vs 심사등록 비교

구분일부심사심사등록
심사 범위방식 요건만실체 심사 포함
소요 기간2~3개월6~12개월
권리 안정성상대적으로 낮음높음
이의신청 가능등록 후 가능출원공고 후 가능

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등)은 반드시 심사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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