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심사등록 후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일부심사등록 후 권리 행사
일부심사등록 디자인도 정당한 디자인권이므로 침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심사등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권리행사 전 조건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방어 수단
- 무효심판 청구: 선행디자인 등을 이유로 등록 무효를 주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권장: 권리 행사 전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자신의 등록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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