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일부심사등록의 위험성

일부심사등록은 빠른 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후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

  • 선행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인 경우

무효 절차

  1. 디자인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 가능
  2. 디자인 무효심판: 이해관계인이 특허심판원에 청구

실무 Tip: 일부심사 대상 물품이라도, 경쟁사와 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조사를 충분히 한 뒤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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