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에서 흔히 나오는 거절이유 유형은 무엇인가요?
주요 거절이유 유형
심사관이 OA에서 지적하는 거절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진보성 흠결 (제29조 제2항)
가장 빈번한 거절이유입니다.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대응: 선행기술과의 구성 차이 및 그로 인한 효과 차이를 강조
2. 신규성 흠결 (제29조 제1항)
출원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하다는 거절이유입니다.
- 대응: 구성요소별 대비를 통해 차이점 입증, 필요시 보정
3. 기재불비 (제42조)
명세서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거절이유입니다.
-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
- 용어가 불명확함
- 대응: 명세서 보정으로 해결
4. 확대된 선출원 (제29조 제3항)
출원 전에 다른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5. 선출원주의 위반 (제36조)
동일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거절이유별로 적합한 대응 전략이 다르므로, 옥특허 변리사법인의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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