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소멸되면 다시 출원할 수 있나요?
소멸 상표의 재출원
갱신 미등록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소멸 후 1년이 지나면 타인도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으로 소멸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취소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같은 상품에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다만 취소심판 청구인은 예외입니다.
재출원 시 주의사항
- 소멸 기간 중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원래 상표권자는 가능한 빨리 재출원하는 것이 안전
- 상표가 소멸되면 그간 쌓은 브랜드 가치를 잃을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최우선
도움이 되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