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소멸되면 다시 출원할 수 있나요?

소멸 상표의 재출원

갱신 미등록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소멸 후 1년이 지나면 타인도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으로 소멸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취소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같은 상품에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다만 취소심판 청구인은 예외입니다.

재출원 시 주의사항

  • 소멸 기간 중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원래 상표권자는 가능한 빨리 재출원하는 것이 안전
  • 상표가 소멸되면 그간 쌓은 브랜드 가치를 잃을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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