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요?

불사용취소심판

등록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표법 제119조).

취소 요건

  • 등록상표를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사용한 경우

입증 책임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인이 불사용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의 범위

상표 사용이란:

  •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
  • 상표가 표시된 포장, 광고, 간판
  • 온라인 쇼핑몰, SNS에서의 사용도 포함

주의: 단순히 홈페이지에 로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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