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가처분(임시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긴급하게 침해를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입니다. 본안 소송이 수년 걸리는 동안 계속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합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 유효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침해 사실이 소명되어야 함
- 보전의 필요성: 긴급하게 침해를 중단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담보금 공탁 필요 (수백만~수천만 원)
절차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법원 제출 → 심문기일 → 결정
- 통상 1~3개월 소요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름)
- 가처분 인용 시 침해자는 즉시 제조·판매 중단 의무
가처분의 효과와 한계
가처분이 인용되면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으나, 이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옥특허 TIP: 전시회 출품 제품이 침해 제품인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면 즉시 상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