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전치(재심사) 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심사전치(재심사) 제도

심사전치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심판 심리에 앞서 원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절차

  •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 보정서를 함께 제출
  • 원 심사관이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재심사
  • 보정이 적절하면 → 거절결정 취소 + 등록 결정
  • 여전히 거절이유가 있으면 → 심판원으로 이송

장점

  • 심판보다 빠른 결과(통상 2~3개월)
  • 심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등록 가능성 높임
  • 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음

활용 전략

  • 거절 이유가 청구범위 보정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
  • 보정서에 선행기술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종속항 구성을 독립항에 결합
  • 의견서에 보정 내용과 거절이유 해소 근거를 상세히 기재

실무상 심사전치에서 등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거절결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옥특허 변리사법인이 최적의 보정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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