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란 무엇인가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의 표시로 인식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인정 요건

  • 장기간 독점적 사용: 통상 5년 이상
  • 상당한 매출·광고 실적: 매출액, 광고비 등으로 입증
  • 소비자 인식도: 설문조사 등으로 소비자가 특정 출처로 인식함을 증명

입증 자료 예시

  • 매출 증빙(세금계산서, 매출장부)
  • 광고·홍보 자료(TV, 온라인, 인쇄 광고)
  • 언론 보도 자료
  • 수상·인증 내역
  • 소비자 인식도 설문조사

사례: '이천 쌀'처럼 지리적 명칭이라도 특정 단체가 오랫동안 사용하여 식별력을 얻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