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FIELD NOTE

AI 생성물의 저작권 — 현행법상 보호 가능한가

AI가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쟁 중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의 입장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주의할 점

AI를 활용한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또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공개 시점, 출원 경위, 선행 권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출원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