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쟁 중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의 입장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주의할 점
AI를 활용한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또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