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미국, 중국, 일본, EU)의 특허 제도 특징은?
주요국 특허 제도 비교
해외 출원 시 각국의 제도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미국(USPTO) | 중국(CNIPA) | 일본(JPO) | EU(EPO) |
|---|---|---|---|---|
| 존속기간 | 출원일+20년 | 출원일+20년 | 출원일+20년 | 출원일+20년 |
| 심사청구 | 불요(자동심사) | 출원 후 3년 | 출원 후 3년 | 조사보고 후 6개월 |
| 특이사항 | IDS 제출의무, 계속출원 | 실용신안 병행, 빠른 심사 | 한국과 유사 | 유효화(Validation) 필요 |
국가별 핵심 포인트
- 미국: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의무 –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모두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특허 무효 가능
- 중국: 세계 최대 출원국. 현지 대리인 필수. 중국어 번역 품질이 중요
- 일본: 한국과 제도가 유사하여 대응이 비교적 수월
- EU(유럽특허): EPO에서 등록 후 각국에서 유효화(번역문 제출) 필요. 단일특허(UP) 제도 도입으로 간소화 추세
옥특허 변리사법인은 각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해외 출원을 원활히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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