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명세서(가출원)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임시명세서(가출원) 제도 활용법
임시명세서 제도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간소화된 명세서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한 뒤 나중에 정식 명세서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임시명세서의 특징
- 청구범위 없이 발명의 설명만으로 출원 가능
- 출원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청구범위 포함)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미보완 시 출원 취하 간주
- 출원일 확보 효과는 정식 출원과 동일
활용이 좋은 경우
- 발표·공개가 임박한 경우: 학회 발표, 제품 출시 전 빠르게 출원일 확보
-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핵심 아이디어만 먼저 출원하고, 구체화 후 보완
-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 선출원 효과를 빠르게 확보
- 예산이 당장 부족한 경우: 관납료만 먼저 내고, 대리인 수수료는 보완 시 지불
주의사항
- 임시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출원일 소급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 핵심 기술 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반드시 보완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옥특허 변리사법인은 긴급 출원 시 임시명세서를 활용한 신속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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