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중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원 중 상표 사용
네, 출원 중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출원 중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출원 중 사용의 효과
- 권리 행사 불가: 출원 중에는 아직 상표권이 없으므로,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음
- 소급 보호: 등록 후에는 출원일로 소급하여 보호 (단, 출원공고 후 경고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 청구 가능)
TM과 ® 표시
- TM: 상표 출원 중임을 알리는 표시 (법적 의무 아님)
- ®: 등록상표임을 알리는 표시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 시 허위 표시로 처벌 가능)
주의: 출원 중에 상표를 사용하다가 거절되면, 이미 제작한 간판·포장재 등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하세요.
도움이 되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