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발명 공개 전 주의사항

특허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은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면 상실됩니다. 아래 행위가 '공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출원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공개 행위

  • 논문·학회 발표: 학술지 게재, 학회 포스터 발표 포함
  • 전시회·박람회 출품: 전시회 카탈로그, 부스 전시 포함
  • 인터넷 게시: 블로그, SNS, YouTube 영상, 클라우드 펀딩 페이지
  • 언론 보도: 신문 기사, TV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 제품 판매·납품: 시제품 판매, 샘플 배포
  • 투자 유치 발표: IR 자료 공개 (NDA 없는 경우)

이미 공개해 버렸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제3자가 동일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무 팁

  • 투자자나 협력사에 기술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세요.
  •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임시명세서(가출원)라도 먼저 제출하세요.

옥특허 변리사법인은 긴급 출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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