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FIELD NOTE

함께 만든 콘텐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수정·판매해도 될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콘텐츠가 공동저작물인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수정·판매할 수 있는지, 합의와 기여도 자료를 어떻게 남길지 설명합니다.

함께 만들었다고 해서 언제나 한 사람이 마음대로 고치거나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결과물이 법률상 공동저작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작 의사 아래 각자가 표현 창작에 기여했고, 그 기여 부분을 떼어 따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참여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행사하므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글, 사진, 음악처럼 각자의 결과물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 또는 각각의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성 요소별 권리와 이용 허락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공동저작자 한 사람의 단독 이용이 곧바로 다른 공동저작자에 대한 형사상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그것이 단독 이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 계약 위반, 수익 정산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했거나 제작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관리, 사실 자료 제공,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지시도 그 자체만으로는 표현을 창작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장, 화면 구성, 캐릭터 표현처럼 최종 결과물에 반영된 창작적 표현을 함께 만들어 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창작 의사와 각 참여자의 창작적 기여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같은 장소와 시간에 동시에 작업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물을 함께 완성하려는 의사 아래 각자의 창작적 표현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 단계에서 그 기여 부분을 분리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누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표현을 창작했고, 그 표현을 결과물에서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분리 이용이 가능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더라도 각자의 창작 결과를 따로 이용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페이지에 실린 글과 사진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글과 사진의 권리자를 따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공동 작업'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공동저작물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약서가 없다고 공동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창작 과정과 결과물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공동저작물이라면 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성명 표시와 내용·형식의 동일성을 지킬 권리 등이 포함되므로, 제목이나 문구를 바꾸고 일부 장면을 삭제하는 행위도 단순한 판매 문제와 별개의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역시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은 각 권리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합의'를 이유로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영구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익 배분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동저작자의 지분은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기여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비율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50대 5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판례를 '혼자 써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2도16066 판결은 공동저작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곧바로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처벌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저작권법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수정·판매로 발생한 손해, 약정 위반, 수익 미정산, 성명 표시나 동일성 유지 문제는 민사상 청구나 별도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근거로 '공동저작자라면 언제든 혼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보존할 자료

공동저작 여부와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완성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자료를 원본 형태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기획서, 역할표, 일정표와 참여자 명단

  • 초안, 수정본, 버전 이력과 작성자 정보

  • 구체적인 표현을 제안·수정·승인한 이메일, 메신저, 댓글

  • 디자인 원본, 촬영 원본, 편집 프로젝트 등 소스 파일

  • 최초 공개일, 공개 채널, 이후 수정·재게시 내역

  • 계약서, 발주서, 비용 지급 및 수익 정산 자료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귀속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누가 어떤 창작을 했고 당사자들이 권리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수정·판매 전에 합의서에 넣을 항목

이미 결과물이 만들어졌더라도 이용 전에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항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과 기여: 어떤 파일과 버전을 대상으로 하며 각 참여자가 무엇을 창작했는지

  2. 이용 범위: 수정, 복제, 배포, 전송, 번역, 2차적 제작 중 무엇을 허용하는지

  3. 조건: 이용 매체, 지역, 기간, 독점 여부, 대가와 비용 부담

  4. 표시와 승인: 이름 표시 방법, 수정 전 승인 절차, 최종 결정권자

  5. 정산: 매출의 범위, 공제 비용, 지분 또는 배분 비율, 보고 주기

  6. 운영: 권리 행사를 맡을 대표자, 연락 두절이나 의견 대립 시 해결 절차

당장 단독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버전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참여자별 표현상 기여와 분리 가능성을 표로 정리한 뒤 서면 동의를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미 이용이 시작됐다면 판매 중단 여부, 재고와 게시물 처리, 기존 수익 정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 작업의 핵심은 이름을 함께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까지 수정·판매하며,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창작 단계에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공동저작물 여부와 필요한 동의 범위는 실제 기여 내용, 결과물의 분리 가능성, 계약 문구,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정이나 판매를 진행하기 전에는 원본 자료와 합의 내역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자료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0811&lsiSeq=283335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063057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4229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64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86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공개 시점, 출원 경위, 선행 권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출원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