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뒤 발견한 기능을 기존 명세서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미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면 보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난 새 구성·작동 방식·효과를 기존 출원일로 소급시키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빠진 내용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문장을 끼워 넣기보다 최초 제출본과 발명노트, 시험 원자료, 개선이 완성된 시점, 제품 공개 내역을 먼저 보존하세요. 그다음 기존 기재 안에서 가능한 보정인지, 개선발명을 별도로 출원할지, 선출원일부터 1년 안이라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검토할지를 외부 공개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보정의 기준은 지금 알고 있는 발명이 아니라 출원일에 실제로 제출한 명세서와 도면입니다.
보정할 수 있는 시기와 보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현행 특허법 제47조는 원칙적으로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이나 재심사 청구 시점 등 정해진 때에만 보정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절차상 보정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내용도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정이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절이유통지 뒤의 일부 보정은 청구항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불명확한 사항의 명확화 등 청구범위에 관한 추가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기능’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발팀은 출원 당시 이미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항 여부는 발명자의 기억이 아니라 최초 제출 서류의 기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원 전 회의자료나 발명노트는 개선의 완성 시점과 별도 출원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하지만, 제출하지 않은 내부 자료가 기존 명세서의 빈칸을 자동으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선고한 2005후3130 판결에서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두 범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문언이나 도면에 명시적으로 적힌 사항이고, 둘째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 보아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최초 명세서에 눈을 감지하는 센서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지만, 보정 단계에서 특정한 센서 작동 원리와 구체적 구성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추가가 최초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난 신규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넓은 기능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나중에 모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추가하려는 내용을 세 칸으로 나눠 대조하세요
보정안을 검토할 때는 한 문장을 통째로 비교하지 말고 구성, 작동, 효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구성: 새 부품, 센서, 재료, 데이터 항목, 단계가 추가되는가
- 작동: 기존 설명에 없던 결합관계, 순서, 조건, 계산 방식이 생기는가
- 효과: 새 구성 때문에 종전과 다른 목적이나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각 요소 옆에 최초 명세서의 문단 번호, 청구항, 도면 부호를 적어보세요. 정확한 근거 위치를 찾지 못하고 여러 문장을 조합해야만 새 기능이 나오는 경우, 단순한 명확화가 아니라 신규사항일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현이 달라도 최초 도면과 설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면 보정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결과도 언제나 사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데이터는 이미 기재된 효과를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최초 명세서에 없던 기술적 효과나 미완성된 발명을 뒤늦게 완성하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결과 예측이 어려운 기술분야에서는 어떤 실험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출원 당시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결과만 남기지 말고 시험 조건, 원자료, 실패 기록과 작성 시각을 함께 보관해야 개선사항이 언제 완성되었는지와 최초 발명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보정이 어렵다면 새 출원과 국내우선권을 구분하세요
개선 기능이 최초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기존 출원에 억지로 넣기보다 별도의 특허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출원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으로 기존 발명과 개선발명을 함께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우선권은 새로 추가한 모든 내용을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허법 제55조와 대법원 2015년 선고 2012후2999 판결에 따르면, 신규성·진보성 등에서 선출원 시점의 이익을 받는 범위는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후출원에서 처음 추가된 개선사항은 그 자체의 실제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에는 기한뿐 아니라 선출원의 처리, 출원인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중간 공개와 제3자 권리 같은 쟁점이 함께 생깁니다. 단순히 두 문서를 합치는 작업으로 보지 말고 출원 전략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전에 보존할 자료
- 특허청에 실제 제출된 최초 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도면
- 발명자별 발명노트, 설계파일, 소스와 버전이력
- 시험 계획, 원자료, 실패 기록, 결과 확정일
- 개선 기능의 아이디어 제안일과 작동 확인일
- 판매, 전시, 논문, 영상, 제안서, 투자자료 등 외부 공개 원본과 날짜
- 공동개발 계약, 발명자 확인자료, 권리양도와 직무발명 관련 문서
웹페이지나 영상은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URL, 게시 시각, 파일 원본과 수정 이력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미 제품이 판매되었거나 제안서가 비밀유지 의무 없이 배포되었다면 개선발명의 신규성 문제와 공지예외 적용 가능성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근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 추가하려는 기능을 구성·작동·효과 단위로 쪼갭니다.
- 각 항목이 최초 제출본 어디에 적혀 있는지 문단과 도면 부호를 연결합니다.
-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항목은 발명노트와 시험자료로 완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 기존 기재 안의 보정, 별도 출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의 장단점을 공개 일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 보정 가능 기간과 국내우선권 기한을 확인하고 출원인·발명자·권리승계 관계를 정리합니다.
지식재산처의 2026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명세서 등의 보정을 별도 심사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정서 문구를 작성하기 전에 최초 제출본과 개선자료를 대응시켜 변리사에게 전달하면, 신규사항 위험과 새 출원의 필요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보정 가능 여부와 출원 전략은 최초 기재의 구체성, 기술분야, 심사 단계, 개선 완성일, 공개 여부 및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