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출시 전에 디자인을 등록하되 도면 등 디자인 내용의 공개를 늦추려면 비밀디자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기간은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최대 3년이며, 출원인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 청구합니다. 등록되면 자동으로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시기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출원일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낸 다음 출시 일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뒤늦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또 이 제도는 공보를 통한 디자인 내용의 공개를 늦추는 것이므로, 판매나 광고로 직접 공개한 제품 모습까지 비밀로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등록과 공개의 일정을 따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제품은 금형 제작, 인증, 유통 계약과 홍보 준비 때문에 출원 후에도 출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는 먼저 확보하면서 공보를 통해 제품 모습이 드러나는 시점은 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비밀디자인의 실무상 의미입니다.
비밀기간은 출원일이 아니라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원 후 심사가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비밀기간이 그만큼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록료 납부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출시가 아직 남아 있어도 비밀기간 관리는 시작됩니다. 접수일, 납부일, 등록일을 하나의 날짜로 취급하지 말고 구분해야 합니다.
비밀디자인은 등록을 미루는 선택이 아닙니다. 권리 확보와 디자인 내용의 공개 시점을 조정하는 선택입니다.
등록료를 내기 전에 확인할 사항
출원 당시 출시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최초 등록료 납부 전에는 비밀청구 여부를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등록결정을 받자마자 납부하고 다른 부서가 뒤늦게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납부 승인 과정에 공개 일정 확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료 면제의 경우에는 법이 별도로 설정등록 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한도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수디자인출원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밀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출시가 빠른 디자인과 장기간 준비할 디자인의 일정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바꿀 수 있지만 상한은 유지됩니다
청구한 기간은 신청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하더라도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시가 앞당겨졌다면 비밀 유지의 실익과 공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출시가 늦어졌다면 현재 종료일과 연장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하면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공개와 비밀을 각각 다른 담당자가 처리할 때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홍보팀이 원하는 공개와 법률상 출원공개 신청은 다른 행위이지만, 어느 경우든 공개 전략과 비밀청구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비밀청구가 외주·홍보의 비밀관리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금형 업체, 촬영 업체나 유통사에 도면과 시제품을 보내는 행위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밀디자인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목적, 재전달 제한, 보관과 반환·삭제 조건을 정하고 누가 어떤 버전을 받았는지 남겨야 합니다.
온라인 티저나 제품 사진에서 디자인의 특징이 드러나면 공보를 늦춘 실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촬영 원본과 공개용 이미지를 나누고, 출시 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도면 및 등록 내용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상 비밀기간이 남았다는 사실과 시장에서 제품 모습이 알려졌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열람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을 허용합니다.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 동일·유사 디자인에 관한 심사·이의신청·심판·소송 등의 당사자나 참가인, 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사람,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이 해당합니다. 열람자는 내용을 무단 촬영·복사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비밀청구가 모든 관계자의 접근을 절대적으로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권리 내용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판매 중단만 요구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디자인과 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 절차와 제공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침해금지를 청구하려면 사전 경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해 경고한 후에야 침해금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는 권리자 정보, 출원번호와 출원일, 등록번호와 등록일,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항의 이메일이나 등록번호만 적은 내용증명이 이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증명 서면과 제시 방식, 경고 도달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경고를 마쳤다고 디자인의 유사성이나 침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구체적인 대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식재산처는 비밀디자인에는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안내합니다.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상대방의 인식과 과실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을 선택할 때 공개 지연의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에 필요한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시 준비 파일에 함께 보관할 자료
최종 출원 도면과 사진, 수정 이력 및 시제품과의 대응 자료
출원·비밀청구 접수증, 최초 등록료 납부 내역, 설정등록일과 비밀 종료일
출시·전시·홍보 일정과 실제 공개된 이미지 및 게시 시각
외주 비밀유지계약, 자료 전달 대상·버전·날짜와 회수 내역
상대 제품의 구매 자료, 판매 페이지와 확인 시각, 증명 서면과 경고 도달 자료
제품이 여러 번 수정됐다면 현재 판매품과 출원 도면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제품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들어온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납부와 공개 일정의 연결입니다
등록료 납부 예정일과 비밀청구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상 출시일을 바탕으로 필요한 비밀기간을 정하고 등록 후 종료일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외주 제공·티저·전시의 공개 범위를 검토하고 일정이 바뀌면 기간 조정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모방 의심 제품을 발견하면 증거를 보존하고 등록디자인 대비와 법정 사전 경고를 준비합니다.
비밀디자인의 적합성과 침해 대응은 등록 내용, 출시 전략, 이미 이루어진 공개, 상대방의 실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등록료를 내기 전에 도면과 출시 계획을 함께 검토하면 공개 시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