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FIELD NOTE

인스타에 제품 디자인을 먼저 올렸다면, 등록은 늦은 걸까?

제품 사진을 SNS나 쇼핑몰에 먼저 공개했더라도 12개월 이내라면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증거, 출원 전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제품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쇼핑몰에 먼저 올렸다고 해서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곧바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공개를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안에 출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무엇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공개되었는지 특정하고, 정해진 절차에서 예외를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예외를 인정받아도 출원일이 최초 공개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 사실을 발견했다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출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전에 최초 공개일과 당시 공개된 형상을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공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SNS 게시물도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실렸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을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계정, 공개형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사진은 이 기준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진을 협력업체 한 곳에 비밀유지 조건으로 전달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곧바로 공중에게 알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여부는 계정의 접근 범위, 링크를 받은 사람의 범위, 비밀유지 약정, 전시·판매 여부 등 실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SNS였다’거나 ‘메신저였다’는 매체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12개월은 최초 공개일부터 계산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권리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식재산처 상담 FAQ도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개되었다면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 사진을 SNS에 먼저 게시하고 뒤이어 펀딩 페이지와 쇼핑몰에 올렸다면, 마지막 판매일이 아니라 가장 이른 공개를 찾아야 합니다. 게시물을 수정했거나 재업로드했다고 해서 시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공개일을 잘못 잡으면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다가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6조 단서는 해당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이 SNS에 공개한 경우와 다른 국가의 공식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된 형상과 출원할 형상을 나란히 보아야 합니다

‘제품을 공개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공개된 사진이 제품의 어느 면과 특징을 보여 주는지, 이후 형상·무늬·색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출원 도면에서 보호하려는 부분이 당시 사진에 드러났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초기 공개본과 양산본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33조는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공개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반대로 변경점이 있다면 그 차이가 전체 심미감과 창작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공개본 한 장만 보고 출원 도면을 만드는 것보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최초 게시물의 전체 화면, URL, 게시 날짜와 시각

  • 플랫폼에서 내려받은 원본 자료나 게시·수정 이력

  • 공개 당시 제품 사진, 렌더링, 3D 파일과 도면 원본

  • 파일의 생성·수정 기록과 버전별 변경 내용

  • 샘플 발송, 전시, 판매 또는 펀딩 시작일을 확인할 이메일·운송장·거래자료

  • 외주 디자이너의 창작 및 권리승계를 확인할 계약서와 작업 기록

캡처 한 장보다 공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물 화면 캡처는 출발점이지만, 화면에 표시된 날짜만으로 최초 공개 시점과 내용이 언제나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이름과 주소가 보이는 전체 화면, 원본 파일, 플랫폼의 데이터 다운로드, 게시 알림 이메일, 내부 승인 기록처럼 서로 맞물리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개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 대표자, 외주 제작자, 유통사 중 누가 게시했는지와 그 사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외주 제작물이라면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승계가 당연히 완성된다고 보지 말고 계약 조항과 실제 창작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아도 출원일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후10473 판결은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출원 전 공개를 신규성·창작비용이성 판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공개일로 소급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12개월을 ‘공개 후 기다려도 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공개와 출원 사이에 제3자의 출원이나 사용, 별도의 선행디자인이 생기면 다른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는 자기 공개로 생긴 문제를 다루는 장치이지,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위험을 없애는 예약권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적법하게 예외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의 효력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의 절차와 등록 유효성, 제3자의 구체적인 실시 형태가 얽힌 판단이므로, ‘공개했어도 나중에 등록하면 모든 사람을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1. SNS, 쇼핑몰, 펀딩, 전시, 보도자료, 협력업체 전달 등 공개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전부 적습니다.

  2. 각 경로의 날짜와 공개 범위를 확인해 가장 이른 공개일을 정합니다.

  3. 그날 공개된 이미지와 현재 출원하려는 제품 형상을 나란히 놓고 동일·유사 여부와 변경점을 검토합니다.

  4. 공개 주체와 창작자, 회사로의 권리승계 관계를 계약서와 작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 12개월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출원 도면과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증명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해외 출원도 계획한다면 추가 공개 전에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예외의 인정 범위와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12개월 규정만을 기준으로 해외 권리 확보 가능성까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개 후 남은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공개본과 출원본의 관계를 정확히 복원하고 그 과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개 범위, 권리귀속, 선행디자인과 제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 전에는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77191&urlMode=lsScJoRltInfoR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77191&urlMode=lsScJoRltInfoRhttps://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2&keyword=&pageIndex=&pgmId=PGM0000014&pgmSeq=117&searchCondition=&searchDateEnd=&searchDateStart=&sysCd=SCD03&urlDo=cFaqIPList.do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71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공개 시점, 출원 경위, 선행 권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출원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