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FIELD NOTE

무료 폰트로 상세페이지와 로고를 만들었다면,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무료로 받은 폰트도 상세페이지, 로고, 웹폰트, 앱 내장에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꼴 파일의 이용허락 범위와 사용처별로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무료로 내려받은 폰트라고 해서 제품 상세페이지와 회사 로고에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로 구매한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글꼴 파일의 이용허락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46조는 허락받은 사람이 정해진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료인가, 유료인가’가 아니라 어떤 파일을 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방식으로 쓰도록 허락받았는가입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만드는 일, 회사의 상징인 로고를 만드는 일, 웹사이트가 방문자에게 폰트 파일을 제공하는 일, 앱에 폰트 파일을 넣어 배포하는 일은 같은 사용으로 묶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료 폰트 중에도 상업적 이용과 로고 제작을 허용하는 것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습니다.

폰트를 찾을 때 적은 ‘무료’라는 한 단어보다, 내려받은 바로 그 파일의 라이선스 전문과 실제 사용처 목록이 중요합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품명과 가격표에 글꼴을 적용하고, 결과물을 이미지로 저장해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폰트를 영리 목적의 온라인 광고·홍보 이미지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이용 무료’와 ‘기업의 상업적 홍보물 제작 허용’은 다른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이용 조건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제공자가 정한 대상과 용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유마당에 올라온 일부 글꼴은 개인과 기업에게 상업적 사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출처가 같거나 가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폰트의 조건을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세페이지가 여러 곳에 재사용된다면 판매 채널도 적어 두세요. 자사몰과 오픈마켓, SNS 광고, 인쇄 카탈로그가 같은 허락 범위에 드는지, 사용 기간이나 지역 제한이 있는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외부에 전달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만 쓰는 것과 편집을 위해 글꼴 파일 자체를 전달하는 것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로고는 ‘광고에 쓸 수 있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특정 서체로 조합한 로고는 반복 사용되고, 간판·포장·광고·앱 아이콘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폰트 라이선스 중에는 일반 인쇄물이나 이미지 제작과 달리 CI·BI, 즉 기업·브랜드의 상징 제작을 제한하거나 별도 허락 대상으로 두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의 라이선스 설명도 CI·BI 제작 금지와 임베딩 별도 허락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한 줄만 보고 로고 제작까지 포함된다고 확정하지 마세요. 라이선스 전문에서 로고, 상표, CI·BI, 브랜드 자산 관련 문구를 찾아야 합니다. 명시가 모호하면 제공자에게 현재 만들려는 로고의 사용처를 알려주고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로고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개방형 라이선스나 제작사의 이용조건은 그런 사용을 허용합니다. 핵심은 다른 폰트의 약관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파일과 그 당시 적용된 조건입니다.

웹폰트·앱 내장은 이미지 제작과 다른 질문입니다

상세페이지의 글자를 이미지로 내보내는 것과 웹사이트에 폰트 파일을 올려 방문자의 브라우저가 받아 쓰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앱이나 전자책, 기기에 글꼴 파일을 포함해 배포하는 경우에도 파일의 복제·제공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유마당은 일부 조건 설명에서 프로그램·기기·앱에 폰트 파일을 직접 탑재하는 임베딩에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사이트에서 폰트를 쓴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일을 서버에 올리는지, 외부 폰트 서비스를 불러오는지, 앱 패키지 안에 포함하는지, 글자만 이미지로 출력하는지를 구분하세요. 라이선스가 웹폰트, 임베딩, 앱 배포에 관한 별도 조건을 두었다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서비스가 같은 폰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내 사용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받았다면 회사도 쓸 수 있을까요?

제작사가 외주 디자이너에게 폰트 파일을 제공하고 상세페이지를 의뢰하는 상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설치할 수 있는 사용자나 기기가 정해져 있는지, 외주업체에 파일을 전달해도 되는지, 결과물을 발주사에 납품한 뒤 계속 쓸 수 있는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이용허락으로 얻은 이용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모든 외주 작업이 곧 이용권의 양도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구매한 라이선스가 회사·계열사·외주업체 모두에게 자동으로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작업 방식과 계약 당사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계약서에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사에 귀속’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사용된 제3자 폰트의 이용 조건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원본, 사용한 폰트 목록, 파일의 출처와 구매 주체, 납품 후 편집 가능 여부를 인수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폰트를 네 칸으로 분류해 보세요

폰트별로 이름만 적는 목록은 부족합니다. 하나의 폰트가 상세페이지에는 허용되고 로고에는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용처를 한 줄로 놓고 허용 / 별도 허락 필요 / 금지 / 불명확 중 하나를 표시하세요.

  1. 파일 식별 — 정확한 폰트명, 버전, 제작사, 파일 형식과 다운로드 주소
  2. 취득 기록 — 다운로드 또는 구매 날짜, 당시 라이선스 전문, 구매 영수증과 계정 명의
  3. 사용처 — 상세페이지, SNS 광고, 로고, 인쇄물, 웹폰트, 앱·기기 내장 여부
  4. 사용 주체 — 사내 작업자, 외주 디자이너, 계열사 등 파일을 설치하거나 전달받은 사람
  5. 조건 판단 — 해당 사용처를 허용하는 약관 문구와 조건이 불명확한 항목

약관 화면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페이지의 URL과 확인 시각을 함께 저장하고, 과거에 내려받은 당시의 약관이나 설치 파일에 포함된 라이선스 문서도 보존하세요. 현재 안내만으로 과거 사용 시점의 조건을 단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건이 애매하거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제작사에 문의할 때는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구체적인 사용 방식을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폰트명·버전, 구매 계정, 상세페이지 이미지 또는 로고 여부, 사용 매체, 웹·앱 내 파일 포함 여부, 외주업체와 파일을 공유하는지까지 밝혀 문의하고 답변을 보존하세요.

이미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주장된 폰트가 실제 사용한 파일과 같은지, 어느 버전인지, 당시 어떤 라이선스로 취득했는지, 상대방이 문제 삼는 사용처와 요구 범위가 무엇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작업 파일과 구매 기록을 지우거나, 반대로 요구한 패키지를 곧바로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용을 잠시 멈추거나 대체 폰트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한지와 과거 이용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 자체와 이를 구현하는 글꼴 파일의 법적 쟁점도 같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정의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안내 자료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권리 침해나 계약 위반 여부는 해당 파일과 라이선스, 실제 복제·배포·출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또는 ‘구매 완료’라는 표시 하나보다 증빙 가능한 이용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확인한 자료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00798https://www.copyright.or.kr/business/counsel-issue/view.do?brdclasscode=&brdclasscodeList=&brdctsno=16352&etc1=&etc2=&nationcode=&nationcodeList=&pageIndex=11&searchTarget=ALL&searchText=&searchkeyword=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bbsSeCd=03&menuNo=20&pageIndex=15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lasscode=&brdclasscodeList=&brdctsno=43622&etc1=&etc2=&nationcode=&nationcodeList=&noticeYn=&pageIndex=159&searchTarget=ALL&searchText=&searchkeyword=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공개 시점, 출원 경위, 선행 권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출원 또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